이 사이트가 공개 자료와 기사를 정리하는 기준입니다. AI를 쓰는 원칙은 소개에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이 페이지를 고치고 아래 “바뀐 기준”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목차 하루치 정리 · 인물과 이슈 연결 · 법안과 위원회 · 본회의 표결 · 재판과 공천 · 직 상실 기준 · 당직 · 대통령·시도지사·교육감 · 바뀐 기준
하루치 정리
AI가 하루 동안 나온 정치 기사를 읽고 정리 세 편을 씁니다. 보수 매체 묶음, 진보 매체 묶음, 두 묶음을 합친 전체입니다. 메인과 그날 페이지에서 세 정리를 탭으로 나눠 한 편씩 보여 줍니다.
무엇을 읽고 쓰나
- 묶음: 보수 매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진보 매체는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입니다. 전체는 이 여덟 곳입니다. 통신사와 방송사는 넣지 않았습니다.
- 묶음의 기준: 성향을 두고 논쟁이 거의 없는 매체만 넣었습니다.
- 하루는 한국 시간 0시부터 24시까지이고, 기사의 날짜는 매체가 기사 목록에 적은 발행 시각으로 정합니다.
- 정치 기사와 함께 그날의 사설·칼럼도 읽습니다. 보도인지 의견인지는 매체의 섹션과 주소로 기계가 정하고, 기사 목록에 “사설·칼럼”으로 표시합니다. 정리는 사설·칼럼의 주장을 사실로 쓰지 않고, 누구의 주장인지 밝혀 전합니다.
- 보수 매체와 진보 매체 정리에는 그 묶음 매체의 기사만 넣습니다.
- 기사를 AI에게 넣는 순서는 날짜로 정해지는 무작위 순서입니다. AI는 한 이슈에서 먼저 만난 기사에서 많이 인용하므로, 순서가 고정되면 늘 앞에 오는 매체의 기사가 인용 출처가 됩니다. 같은 날을 다시 쓰면 같은 순서입니다.
- 세 정리는 같은 지시로 쓰고, 넣는 기사와 무엇을 읽는지 알려 주는 첫 줄만 다릅니다. 관점을 따르라거나 균형을 맞추라는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시를 써야 보수 매체 정리와 진보 매체 정리의 차이가 지시가 아니라 기사에서 온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글은 AI가 이 기사들만 읽고, 무슨 일이 있었고 누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 편의 글로 씁니다. 어느 매체가 다뤘는지 늘어놓지 않게 합니다.
- 이슈는 기사 건수가 아니라 다룬 매체 수가 많은 순서로 고르게 합니다. 매체마다 하루 기사 수가 크게 달라서, 건수로 고르면 기사를 많이 내는 매체의 관심사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 이슈마다 붙은 “참고한 기사”는 AI가 그 이슈를 다뤘다고 밝힌 기사 목록입니다. 글에 직접 쓰지 않은 기사도 그 이슈를 다뤘으면 넣게 합니다. “참고한 기사 7건 (보수 매체 3곳, 진보 매체 2곳)“의 매체 수는 그 목록을 기계가 매체별로 세어 만듭니다. 같은 매체의 기사가 여럿이어도 한 곳으로 셉니다. 각 정리가 읽은 기사 전체는 그 정리 아래 목록에 있습니다.
- 말한 사람: 인용마다 말한 사람을 함께 싣습니다. 메인에는 인용 옆에 적고, 정리 페이지에서는 인용에 마우스를 올리면 보입니다. 인용이 기사 자신의 문장이면 “○○ 보도”, “○○ 사설·칼럼”으로 적습니다.
- 메인에 싣는 인용은 80자를 넘으면 끝을 자르고 “…“를 붙입니다. 가운데를 잘라 앞뒤를 잇지 않습니다.
- 기사 본문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가 저장하는 것 가운데 기사에서 온 것은 주소, 제목, 발행 시각과 정리에 쓴 인용과 그 인용을 말한 사람의 이름뿐입니다.
기계가 확인하는 것
- 직접 인용: 원문 글자 그대로 10~300자여야 하고, 기사 페이지를 다시 가져와 대조합니다. 인용과 참고한 기사는 그 묶음이 읽은 기사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베끼기: 인용이 아닌 문장이 기사 본문과 30자 이상 그대로 겹치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슈는 3~5개입니다.
- 말한 사람: 그 이름이 그 인용이 실린 기사 본문에 띄어쓰기를 빼고 글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유를 알려 주고 한 번 다시 쓰게 합니다. 그래도 통과하지 못하면 그날 그 정리는 싣지 않고, 싣지 않았다고 적습니다. 인용이나 이슈 하나만 빼서 고쳐 싣지 않습니다.
- 매체 하나라도 그날 기사 목록을 가져오지 못하거나, 한 매체에서 본문을 읽지 못한 기사가 그 매체 그날 기사의 20%를 넘거나, 읽을 기사가 너무 많아 한 번에 넣을 수 없으면 그날 정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매체가 빠지거나 기사를 골라 자른 정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을 읽지 못해 뺀 기사는 정리 아래 목록에 따로 적습니다.
한계
- 인용이 아닌 문장 하나하나가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정리가 전하는 의혹은 기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보도되었다는 것이 의혹이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이슈를 다룬 매체 수 순서로 골랐는지는 기계가 따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 말한 사람 검사는 그 이름이 기사에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지어낸 이름은 막지만, 같은 기사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말로 잘못 붙이는 것도, 말한 사람이 있는 인용을 기사 자신의 문장(○○ 보도, ○○ 사설·칼럼)으로 잘못 적는 것도 막지 못합니다.
- 묶음의 근거는 넓게 합의된 통념입니다. 매체별 이용자 성향을 수치로 정리한 공신력 있는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 두 묶음의 무게는 고르지 않습니다. 보수 쪽은 모두 대형 일간지이고, 진보 쪽은 일간지 2곳과 인터넷 매체 2곳입니다.
적용: 2026-10-17 정리부터
인물과 이슈 연결
정리 이슈에 나온 사람을 그 사람의 페이지에 잇습니다. 잇는 일은 기계가 글자로 하고, 이름이 같은 사람을 직함으로 가르지 못할 때만 AI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잇나
- 이슈의 제목, 본문, 인용한 말의 말한 사람에 사람(의원과 대통령·시·도지사·교육감) 이름이 앞뒤에 한글 없이 나오고, 그 이슈가 참고한 기사 본문 중 하나에도 그렇게 나오면 잇습니다. 인용문 자체에서는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 그 일에 관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인물 페이지에는 날짜별로 묶어 싣습니다. 보수 매체나 진보 매체 정리의 이슈가 참고한 기사의 절반 넘게를 전체 정리의 한 이슈도 참고했으면 같은 주제로 보고 한 줄에 싣고, 그 사람 이름이 나온 정리(전체, 보수 매체, 진보 매체)를 표시합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 가르기
- 직함 읽기: 이름 바로 뒤 세 어절 안에서 처음 나오는 직책 낱말(대통령, 정부, 정권, 의원, 국회의원, 지사,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교육감)을 읽습니다. 앞의 “전”, “현”, “前”은 건너뜁니다. 어절 끝의 조사(은, 는, 이, 가, 에, 에서 등) 하나는 떼고 읽습니다. 이름 바로 뒤에 가운뎃점이나 쉼표로 다른 이름이 이어지면(“김대중·노무현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이어진 이름을 다섯 개까지 건너뛰고 마지막 이름 뒤의 직함을 함께 읽습니다. 그 밖에는 쉼표나 마침표 같은 끊김이 있는 어절이나 조사가 붙은 어절에서 읽기를 멈춥니다. 시의원, 도의원, 부시장, 부지사처럼 시·도·구·군·부로 끝나는 말이 앞에 붙은 낱말은 직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 위원장, 대변인처럼 직책 종류를 가리지 않는 말은 목록에 없습니다.
- 사람의 직책: 지금 직책과 선거 이력의 과거 당선 직책을 모두 그 사람의 것으로 봅니다. 의원의 과거 직책은 기록하지 않으므로, 아래 걸러내기는 당선 이력이 기록된 사람(대통령, 시·도지사, 교육감)에게만 합니다.
- 이름을 쓰는 사람이 한 명뿐이면 직함 없이 나온 이름도 그 사람으로 잇습니다. 단, 직함이 그 사람이 가진 적 없는 직책이고 그 사람의 선거 이력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등장은 세지 않습니다(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교육감 김대중이 아닙니다).
- 이름을 쓰는 사람이 둘 이상이면 직함이 한 사람의 직책에만 맞는 등장만 그 사람의 것으로 셉니다. 직함이 없거나 둘 이상에 맞으면 아래처럼 AI에게 묻습니다.
- 직함으로도 갈리지 않으면 정리를 만들거나 다시 채울 때 이슈마다 AI에게 한 번 묻습니다. AI에게는 그 이슈의 글, 그 이름이 나온 참고 기사 본문, 그 이름을 쓰는 사람마다 이 사이트가 가진 사실(직책, 정당, 지역구나 지역, 출생연도, 선수, 소속 위원회, 당선 이력)을 줍니다. AI는 한 사람을 고르거나 “모름”을 고르고, 한 사람을 고르면 그렇게 본 근거가 되는 문장을 기사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정해진 구분은 다시 묻지 않습니다.
- 사람이 정한 결과는 코드의 검토 목록(
NAME_DECISIONS)에 넣고, 그 목록이 AI의 구분보다 먼저입니다.
기계가 확인하는 것
- AI가 고른 사람이 후보 중 하나인지, 인용이 그 기사에 글자 그대로 있는지(기사 페이지를 다시 가져와 대조), 인용에 그 이름이 앞뒤 한글 없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모두 맞을 때만 잇습니다. 이렇게 이은 사람은 이슈 화면에 “동명이인을 AI가 기사 문맥으로 구분”이라고 적고 근거 인용과 기사를 함께 보여 줍니다.
- 이슈의 글에서 직함으로 이미 정해진 사람과 다른 사람을 AI가 고르면 잇지 않습니다. 한 이슈에서 한 이름은 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 AI가 “모름”을 고르거나 확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잇지 않고, 사람이 확인하도록 기록을 남깁니다. 그 이름은 다음에 다시 채울 때 다시 묻습니다.
한계
- AI가 그 인용에서 그 사람이라고 본 추론 자체는 기계가 확인하지 못합니다.
- 동명이인이 이 사이트의 명단 밖에만 있으면, 직함 없이 이름만 쓴 등장은 걸러지지 않습니다. “○○○는”처럼 조사가 붙은 이름도 놓칠 수 있습니다.
- 직함 규칙은 공동피고인 단서에도 쓰지만, AI 구분은 쓰지 않습니다.
법안과 위원회
법안과 위원회 기록은 열린국회정보 API에서 그대로 받습니다. AI는 쓰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록하나
- 법안: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정보의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입니다. 대표발의에는 공동대표발의가 들어갑니다. 공동발의는 발의자만 세고, 찬성자는 싣지 않습니다. 처리 결과가 없는 법안은 “처리 결과 없음”으로 적습니다.
- 위원회 경력: 국회의원 위원회 경력 정보의 대수별 위원회와 기간입니다.
- 위원장·간사: 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확인합니다. 날짜는 명단에서 처음 본 날과 사라진 것을 본 날이고, 화면에는 “{날짜}부터 명단에 있음”처럼 적습니다.
기계가 확인하는 것
- API가 오류를 알리거나 형식이 맞지 않는 응답을 주거나, 알려 준 전체 건수보다 적게 끝나면 동기화를 멈춥니다. 다시 시도해 빈 곳을 채우지 않습니다.
- 같은 법안이 목록에 두 번 나오거나, 저장된 법안이 목록에서 사라졌거나, 공동발의자의 코드 수와 이름 수가 다르면 아무것도 쓰지 않고 멈춥니다.
- 위원회 경력이나 위원 명단이 비어 있거나, 현직 의원의 위원회 경력이 사라졌으면 아무것도 쓰지 않고 멈춥니다.
한계
- 위원장·간사 날짜는 실제 선임일·사임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2026-10-12부터
본회의 표결
표결 기록은 열린국회정보의 의안별 표결현황과 의원별 본회의 표결정보를 그대로 씁니다. 아래는 그 기록으로 정당의 입장과 표결 상황을 정하는 규칙입니다.
정당의 입장
- 한 표결에서 정당의 입장은 그 당 의원 중 표결한 의원(찬성, 반대, 기권)의 다수 선택입니다. 불참한 의원은 세지 않습니다.
- 그 당 의원의 90% 이상이 불참하면 “표결 거부”로 봅니다. 당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개인의 결석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 가장 많은 선택이 둘 이상 같으면 입장을 정하지 않습니다.
- 무소속은 정당이 아니므로 하나로 묶어 입장을 정하지 않습니다. 무소속 의원은 정당별 집계에서 “그 외”에 들어갑니다.
표결 상황
- 의석수 1, 2위 정당(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입장으로 표결을 나눕니다.
- 두 당이 맞선 표결: 두 당의 입장이 서로 다르거나, 한 당만 표결을 거부한 표결
- 두 당 모두 찬성: 두 당의 입장이 모두 찬성인 표결
- 그 밖의 표결(입장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전체”에만 들어갑니다.
같은 당 다수와 다른 선택
- 의원이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골랐고 그 선택이 같은 당의 입장과 다르면 “같은 당 다수와 다름”으로 표시합니다. 같은 당이 표결을 거부했는데 표결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본인의 불참은 세지 않습니다.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없거나, 표결 당시 정당을 모르거나, 무소속으로 표결했으면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은 표결 수는 표결 화면에 따로 적습니다.
- 국회 API에는 공식 당론이 없으므로 “당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불참
- 국회 기록의 “불참”에는 청가, 출장 등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을 결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참석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표결 당시 정당
국회 API는 의원의 현재 정당만 알려 줍니다. 표결 당시 정당은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 이 사이트가 그 의원의 정당을 국회 명단에서 처음 확인한 날(대부분 2026-10-11) 이후의 표결: 그 표결일까지 확인한 정당 기록
- 그 이전의 표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정보(재보궐 포함)나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적힌 당선 당시 정당이, 이 사이트가 처음 확인한 정당과 같으면 그 정당. 처음 확인한 뒤에 정당을 바꿔도 그 이전 표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위성정당 예외: 아래 정당으로 당선된 의원은 그 정당의 합당일 이후 표결에서, 이 사이트가 처음 확인한 정당을 당시 정당으로 봅니다. 위성정당은 선거 직후 합당해 사라졌고, 그 비례대표 의원들은 합당한 정당이나 원래 소속 정당(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단, 처음 확인한 정당이 무소속이면 그 사이 탈당했을 수 있어 정당을 모르는 것으로 둡니다.
- 그 밖의 경우(임기 중 정당을 옮긴 의원, 22대 국회를 떠난 의원)는 표결 당시 정당을 모르는 것으로 두고, 정당 입장 계산과 같은 당 비교에서 뺍니다. 날짜가 있는 공식 정당 변경 기록을 찾으면 이 범위를 줄입니다.
기계가 확인하는 것
- 표결마다 의원별 찬성·반대·기권 명단을 세어 국회 공식 집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맞지 않으면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확인한 예외(지금 1건)는 저장하되, 화면에 국회 집계와 의원별 기록을 함께 보여 줍니다.
적용: 2026-10-12부터
재판과 공천
AI 수집기는 사람마다 두 질문만 묻습니다. 재판과 공천 경위이고, 교육감에게는 재판만 묻습니다. 질문 밖의 기사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록하나
- 재판: 본인이 기소된 형사 사건 중 기준일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 중이었거나 그 뒤 확정된 사건. 기준일은 직책마다 다릅니다.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일(2024-05-30), 대통령은 취임한 선거의 선거일(2025-06-03),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2026-06-03 지방선거 날입니다. 임기 시작일은 공식 출처가 주지 않아 선거일을 씁니다. 같은 직에 보궐선거로 먼저 들어온 사람도 지금 직을 얻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그 사람의 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로 기소된 사건도 포함합니다. 기소부터 확정까지 단계마다 기록하고, 수사·고발 단계는 싣지 않습니다.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싣게 되면 정치적 고발전이 사법 리스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 공천 경위: 지금 의석이나 직을 얻은 선거의 공천 방식(영입, 경선, 단수공천, 전략공천, 비례대표 순번, 그 밖에 정당이 붙인 이름). 소속 정당이 자기 후보를 정한 방식만 싣고, 다른 정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은 공천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선거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은 공천이 없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정보를 출처로 “무소속 출마”라고 적습니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없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묻지 않고, 교육감 페이지에 그렇게 적습니다.
- 확정되지 않은 사건은 확인한 마지막 단계까지 보여 주고,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적습니다.
- 이 사이트가 쓰지 않는 언론사에만 관련 기사가 있으면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사이트가 쓰는 출처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로 표시하고, 그 기사를 낸 언론사 이름을 적습니다. 기사가 없는 것과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용문이 실제로 그 기사에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한 것만 적고, 다음 확인에서 빠져도 지우지 않습니다. 쓰는 출처가 아니므로 링크는 걸지 않습니다.
- 이미 기록한 사건의 다음 단계가 이 사이트가 쓰지 않는 언론사에만 보도되면, 그 단계 이름과 언론사 이름만 적습니다. 날짜와 형량은 싣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재판 출처에 이름이 나온 현직 인물(어느 직책이든)에게는 그 사건을 확인하라는 단서를 줍니다. 단서만으로는 싣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확인한 출처가 있어야 싣습니다.
기계가 확인하는 것
- 출처는 정해진 언론사와 정부 기관(go.kr) 페이지만 씁니다. 언론사의 영문판 기사는 쓰지 않습니다. 인용문을 번역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싣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용문은 원문과 다시 대조합니다.
- 새 사건의 혐의는 인용문에 쓰인 그대로여야 저장합니다. 혐의가 인용문에 없거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에서 일부만 떼어 낸 것이면 그 사건의 모든 단계를 받지 않습니다.
- 공천 방식(영입, 경선, 단수, 전략, 비례)은 인용문에 그 말이 있어야 저장합니다. 국민의힘의 우선추천은 전략공천과 같은 제도라서 전략으로 싣습니다. 정당이 이 다섯 말 밖의 이름(예: 국민추천)을 쓴 방식은 다섯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하지 않고, 인용문에 있는 그 이름을 그대로 싣습니다. 재의결처럼 절차를 가리키는 말은 방식의 이름으로 싣지 않습니다. 출처끼리 공천 방식이 다르면 하나를 고르지 않습니다. 또 인용문 하나에 그 사람의 이름 전체와 뽑혔다는 말(경선에서 이겼다, 공천을 받았다, 확정됐다, 비례대표 순번 등)이 함께 있어야 저장합니다. 성과 직함만 쓴 문장(“김 최고위원은”)이나, 뽑혔다는 말 없이 명단에 이름만 있는 문장은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기준 전에 저장한 기록은 그대로 두고, 이 조건을 채우는 인용문을 찾으면 덧붙입니다. 공천에는 AI가 쓴 설명을 싣지 않고 인용문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 선고는 1심, 2심, 상고심, 확정 단계에만 붙습니다. 기소와 약식기소는 검찰의 처분이라 형이 있어도 선고로 싣지 않습니다.
- 선고는 인용문에 형의 종류와 숫자가 붙어 있어야 저장합니다(“징역 2년”,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여부도 인용문과 맞아야 합니다. 숫자 바로 뒤에 구형, 선고유예, 이하, 이상, 약식, 청구가 오면 받지 않습니다. 인용문 어디에든 구형이 나오면 숫자 바로 뒤에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무죄는 인용문에 일부 무죄, 무죄 취지, 무죄 주장이 있으면 받지 않습니다.
한계
- “찾지 못했습니다”는 그 날짜에 위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기록이 없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뒤 단계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없을 수도 있고, 항소·상고 포기로 확정됐지만 이 사이트가 쓰는 출처에 보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 기준일 전에 끝난 사건은 싣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하던 후보자 전과기록은 선거 뒤 내려가고, 법원 기록은 이름으로 조회할 수 없어 빠짐없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용: 2026-10-12부터
직 상실 기준
재판 칸의 “의원직 상실 기준”, “시·도지사직 상실 기준”, “교육감직 상실 기준” 문장은 저장된 선고에 아래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법원의 판단이나 이 사이트의 예측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직을 잃는 경우만 다룹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직무가 정지되거나 다른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는 이 문장에 넣지 않습니다.
- 선고는 1심, 2심, 상고심, 확정 단계의 것만 셉니다. 가장 늦은 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면 문장이 사라집니다. 파기환송이 있으면 그 전의 선고는 무효로 보고, 환송 뒤에 새로 나온 선고만 셉니다.
- 이 규칙은 선고 내용만 읽습니다. 형의 실효나 제18조·제19조의 5년·10년 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조문은 시행 2026-10-02 기준 법령 본문과 대조했습니다.
- 본인이 금고 이상의 형(징역, 금고. 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해당합니다. 피선거권이 없어지고(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어진 의원은 퇴직합니다(국회법 제136조).
-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았고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뿐이면 해당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 같은 사건에 다른 죄도 있으면 “해당할 수 있음”으로 표시합니다. 혐의 끝의 “등”은 다른 죄가 더 있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이 선거범죄와 다른 죄를 나눠 선고하게 하므로, 보도에 나온 벌금이 선거범죄 몫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뇌물, 수뢰, 알선수재, 알선수뢰)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해당할 수 있음”으로 표시합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제49조 위반이나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일 때만 해당하는데, 보도에 조항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국회법 위반(국회 회의 방해죄, 국회법 제166조)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해당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조 제4호). 같은 사건에 다른 죄도 있으면 “해당할 수 있음”으로 표시합니다. 보도된 벌금이 두 죄를 합한 액수일 수 있고, 국회법 몫만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처럼 국회법을 “등”에 넣어 적힌 사건은 이 규칙이 읽지 못합니다.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해당할 수 있음”으로 표시합니다. 정해진 선거범죄(매수, 기부행위 등)와 정치자금 부정수수일 때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5조). 이 조문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므로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용: 2026-10-12부터
대통령
조문은 2026-11-01에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02-25)과 공직선거법(시행 2026-04-22) 본문과 대조했습니다.
- 대통령의 재판 칸에는 직 상실 문장을 붙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국회법 제136조)이나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12조)와 달리, 피선거권이 없어진 대통령이 퇴직한다는 조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저지른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합니다. 이 법은 대통령선거에도 적용되지만(제2조), 이미 취임한 대통령이 이로써 직을 잃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것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도 대통령에게 쓰지 않습니다.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대통령후보자를 제외합니다.
-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취임 전에 기소된 재판을 재직 중에 계속할지는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정합니다. 대통령의 재판 칸에는 이 뜻의 문장을 둡니다.
- 사건과 단계는 의원과 같이 기록하고, 저장된 마지막 단계까지 보여 줍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거나 정하지 않아도 새 단계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일을 미루는 것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탄핵(헌법 제65조)은 법원의 재판 기록이 아니어서 이 문장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적용: 2026-11-01부터
시·도지사
조문은 2026-11-01에 공직선거법(시행 2026-04-22)과 지방자치법(시행 2026-10-15) 본문과 대조했습니다.
- 시·도지사는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합니다(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호). 피선거권은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선거법 제18조·제19조로 정해지므로, 본인 사건에는 국회의원과 같은 네 규칙(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정치자금법·뇌물 벌금 100만 원,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규칙(공직선거법 제265조)도 국회의원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 조문이 제외하는 것은 대통령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뿐입니다.
-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 있으면 부지사·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지만(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직을 잃는 것이 아니어서 이 문장에 넣지 않습니다. 구금 여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 적용: 2026-11-01부터
교육감
조문은 2026-11-01에 공직선거법(시행 2026-04-22)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26-05-12) 본문과 대조했습니다.
- 교육감은 피선거권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합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제2호). 교육감선거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9조와 제265조의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49조 제1항), 시·도지사와 같은 규칙을 적용합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도 공직선거법 위반처럼 선거범죄로 읽습니다. 교육감선거의 선거범죄는 이 법이 공직선거법의 벌칙을 준용해 처벌하고(제49조 제1항), 이 법 제59조의 죄(정당의 선거 관여)도 선거범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제49조 제3항 제13호). 다른 직책의 사건에서는 이 법을 선거범죄로 읽지 않습니다.
-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준용합니다(제31조). 시·도지사와 같이 이 문장에 넣지 않습니다.
- 적용: 2026-11-01부터
당직
당직은 AI가 기사에서 찾지 않고, 정당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지도부 명단을 확인해 기록합니다.
무엇을 기록하나
- 확인하는 페이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 기록하는 당직: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최고위원(수석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포함),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대변인, 원내대변인. 국회의원이 아닌 당직자는 싣지 않습니다.
- 날짜는 명단에서 처음 본 날과 사라진 것을 본 날이고, 화면에는 “{날짜}부터 명단에 있음”처럼 적습니다. 확인을 시작하기 전에 끝난 당직은 싣지 않습니다.
- 조국혁신당은 대표 이름이 서명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사람이 이미지를 읽고 기록해 둔 이름을 씁니다. 지금 기록은 당대표 페이지의 서명 이미지(img_sign.198ade51.png)를 “신장식”으로 읽은 것입니다(2026-10-13 확인). 다른 당직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확인하는 것
- 페이지 형식이 바뀌어 읽지 못하거나, 당대표(비상대책위원장 포함)가 한 명이 아니거나, 명단의 이름을 쓰는 의원이 둘 이상이면 그 정당은 확인을 멈추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화면의 확인 날짜는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로 남습니다.
- 조국혁신당 서명 이미지가 바뀌면 사람이 다시 읽을 때까지 확인을 멈춥니다.
한계
- 날짜는 실제 선임일·사임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시도당위원장은 정당마다 공개하는 곳이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넣지 않습니다.
적용: 2026-10-13부터
대통령·시도지사·교육감
현직 대통령 1명, 시·도지사 16명, 교육감 16명의 페이지를 둡니다. 2026-06-03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져 시·도는 16곳입니다. 기초단체장과 장관은 싣지 않습니다.
무엇을 싣나
- 출처: 현직과 선거 이력, 프로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정보(공공데이터포털)입니다. 선거 공약은 같은 위원회의 선거공약 정보입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는 열린국회정보입니다. 학력과 경력은 후보 등록 때 본인이 낸 것입니다.
- 현직 판정: 대통령, 시·도지사, 교육감 선거의 가장 최근 당선인을 현직으로 봅니다. 보궐선거도 포함합니다. 같은 지역에 더 새로운 선거의 당선인이 생기면 이전 사람의 그 직은 끝난 것으로 기록하되, 날짜는 추측하지 않고 확인한 시각만 남깁니다.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출처에 없어 싣지 않고, 그 직을 얻은 선거를 “{선거 이름} ({선거일})“로 씁니다. 선거 이름(“제21대 대통령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은 위원회가 선거일마다 붙인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날의 이름이 다른 종류의 선거 것이면 “{선거 종류} ({그날 이름}와 같은 날)“로 씁니다(예: 2022-06-01 “국회의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날)”). 그 선거를 왜 그날 치렀는지(보궐선거, 첫 선거 등)는 위원회 자료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끝난 것으로 기록된 직은 “전 대통령”처럼 “전”을 붙입니다.
- 정당: 정당 변화를 관찰할 공식 출처가 없어 당직·정당 이력으로 다루지 않고, 현직을 얻은 선거의 당선 기록에 적힌 정당을 머리말에는 “{정당} 후보로 당선”, 기본 정보에는 “{정당} ({선거일} 당선 당시)“로 적습니다. 지금 소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육감선거는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머리말에 “정당 추천 없음”, 기본 정보에 “정당 추천 없음 (교육감 선거)“로 적습니다.
- 선거 공약: 그 직을 얻은 선거에서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공약 원문입니다. 고치지 않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가 낼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6조 제1항). 교육감선거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공직선거법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의 시·도지사선거 규정을 준용하므로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공약서 대상이 아니라서 공약을 싣지 않습니다. 공약은 선거 뒤 바뀌지 않으므로 한 번 받은 선거의 공약은 다시 받지 않습니다.
- 재의요구(거부권): 대통령만 싣습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모두 본회의 표결을 거치므로, 저장된 표결 가운데 선거 30일 전부터 표결된 법률안의 의안번호를 하나씩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로 조회해 정부가 “대통령” 이름으로 재의를 요구한 행을 찾습니다. 어느 날짜 표결까지 조회했는지와 조회한 법률안 수를 함께 적습니다.
- 당선: 당선인 정보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당선을 싣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당선은 그 선거 지역의 직책 이름(예: 경기도지사,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적습니다.
- 재판: 사건과 단계는 의원과 같이 기록합니다. 직 상실 문장은 위 “직 상실 기준”의 직책별 규칙을 따릅니다.
- 이 페이지는 지금 직의 기록을 싣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의 법안과 표결은 싣지 않고, 의원 당선은 당선 칸에 남습니다.
기계가 확인하는 것
- 대통령이 1명이 아니거나 시·도지사나 교육감이 16명이 아니거나, 한 지역에 당선인이 둘이거나, 한 당선인이 두 사람에게 맞으면 아무것도 쓰지 않고 멈춥니다. 시·도 수가 바뀌면 사람이 확인해 숫자를 고칩니다.
- 이름과 생년월일이 모두 같을 때만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이름만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 공약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알려 준 공약 수만큼 항목마다 제목과 본문이 있어야 저장합니다.
- 재의요구는 재의요구일이 취임한 선거일 뒤이고, 사람이 확인해 넣은 권한대행 기간 밖인 것만 대통령에게 붙입니다. 국회 기록은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도 “대통령”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한계
- 사퇴, 직무정지, 권한대행은 보궐선거가 열리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 당선만 싣습니다. 낙선과 사퇴는 없고, 보궐선거인지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 선거공약 정보에 선거공약서 전체가 들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재의요구 목록을 따로 조회할 방법을 찾지 못해 표결한 법률안을 하나씩 조회합니다. 권한대행 기간도 공식 출처로 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서, 기간을 모르는 사이에 권한대행이 한 일이 대통령에게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임기에는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직무 기록을 공식 출처에서 찾지 못해 그런 칸이 없습니다. 조례는 대부분 의회가 만들고 단체장은 공포만 하며, 지방재정 자료는 지자체 단위 숫자입니다.
적용: 2026-11-01부터
바뀐 기준
- 2026-11-08: 이 기준으로 공개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