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문을 열었다. 지난 6일에는 두 기관의 수장 대행이 경찰청장 대행과 함께 국무회의에 배석했고, 수사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전에는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이 대통령은 13일 정부조직법의 지휘·감독 규정을 들어 이 비판을 반박했다.수사 담당하는 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냐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대해서야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함께 공유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은 다른 부처도 인허가나 특허처럼 국민의 이해가 걸린 일을 맡지만 국정 방향을 함께 나눈다며, 수사기관만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래도 야당과 공소청 내부의 걱정은 이어졌다.수사기관장이 매주 대통령 앞에 불려가는 구조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대통령이 개별 사건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업무 방식과 사정기관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구조가 결합하면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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