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7일 (토) · 진보 매체 정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노영민·전현희·이인영 불기소

경향신문은 헤럴드경제 보도를 인용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유족에게 고발당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전했다. 고발된 지 4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각하했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7월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일부 혐의는 혐의없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됐다. 유족은 이들이 첩보 삭제를 공모하거나 보고 내용을 지우려 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7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 28일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처분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기 직전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