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1일 국회 과방위가 여권 주도로 의결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포괄적 배제는 안 된다면서도 방통위원장 시절 관여한 업무 등 4개 범주의 제척은 유지했다. 22일 종합감사에 나온 이 의원은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
이라며 면죄부가 아니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 보좌진의 휴대전화 촬영을 둘러싼 소동까지 겹쳐 본 질의는 개회 한 시간여 뒤에야 시작됐다. 송기헌 위원장은 제척이 유지된 사안의 발언은 정지하겠다고 정리했고, KBS 사장을 상대로 한 이 의원의 질의는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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