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벌금 1000만원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형이었는데, 2심이 이를 깼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
동아일보는 판결문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씨 측이 오히려 오 시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손본 정황을 인정했다. 선고 당일 아침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심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재선거에 대비한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오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울먹였다.시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겠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에 상고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비판의 방향을 대통령에게 돌렸다.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은 재판부를 직접 겨냥했다.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인가
특검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단은 내년 1~2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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