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자리는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10년 동안 비어 있었다. 전날 국회 법사위는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실었다. 야당은 여당이 추천한 인사여서 독립적으로 감찰하기 어렵다고 봤다.이 정부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서의 비리나 주변 관리의 소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도의 한계도 지적된다. 감찰 대상이 수석비서관급 이상이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같은 비서관급은 빠진다.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같은 강제수사 권한도 없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그럼에도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뒀다.대통령 가족은 다른 기관에서도 감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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