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가방을 직접 건넨 아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관여했을 가능성은 추론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직접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는 가정으로 형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특검이 했다.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김 의원은 아내의 유죄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고, 특검팀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가방값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을 들어 범여권은 일제히 판결을 비판했다.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정치인은 배우자나 가족을 내세워 마음 놓고 로비를 벌여도 된다
김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울산에서는 진보당 시당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